이달 2일 국토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결함을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되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는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차량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의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결함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ㆍ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을 지급하고, 사고 피해자ㆍ제작자ㆍ보험회사ㆍ수사기관ㆍ법원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또한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사고조사를 전담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이달 2일 국토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결함을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되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는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차량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의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결함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ㆍ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을 지급하고, 사고 피해자ㆍ제작자ㆍ보험회사ㆍ수사기관ㆍ법원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또한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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