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 ▲영아ㆍ유아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 ▲어린이집 설치 시설물의 유휴공간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임산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ㆍ간식 위상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ㆍ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 ▲영아ㆍ유아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 ▲어린이집 설치 시설물의 유휴공간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임산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ㆍ간식 위상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ㆍ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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