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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검찰 질문에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 반복… 검찰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더니”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03 15:43:21 · 공유일 : 2020-09-03 20:02:0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소송법」 상의 권리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하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소송법」 상의 권리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하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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