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문체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미성년 선수도 보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3 16:18:03 · 공유일 : 2020-09-03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3일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 특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 위해 게임단, 선수,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간담회ㆍ인터뷰를 추진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지침서를 제작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이스포츠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시행해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라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