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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04 16:09:46 · 공유일 : 2020-09-04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이하 신문로2-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8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69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51.34%, 용적률 588.4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8가구 및 오피스텔 170실을 짓는다.

이곳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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