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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단지 동별 대표자로 직무 수행한 자, 다른 선거구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중임에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04 14:16:33 · 공유일 : 2020-09-04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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