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일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1주일 연장해 오는 13일까지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환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에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고 알렸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일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박 1차장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오후 9시~오전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대)를 대상으로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박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일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1주일 연장해 오는 13일까지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환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에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고 알렸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일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박 1차장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오후 9시~오전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대)를 대상으로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박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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