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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감염병 예방이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04 22:19:43 · 공유일 : 2020-09-05 08:01:4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87만3554명에 이른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전염률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인권침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부 지침을 믿지 않은 채 `코로나19 파티`를 열었다가 후회를 하는 유언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8월) 19일 SKT, KT, LGU+ 통신3사는 광화문 집회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의 통신정보를 경찰ㆍ방역당국에 제출했다. 광화문 집회가 열린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가 파악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같은 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 집회는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모임을 탄압하려는 인권침해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게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입수 경위에 강제적인 방법이 있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상황을 인권침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물론 평상시와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지만, 4일 낮 12시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473명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추가 전파 발생장소는 11개소, 이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119명으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아직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확보한 광화문 집회 관련 명단은 약 4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에 `자유우파 집결` `핸드폰 off` 등 다시 광화문 집회처럼 다수의 인원이 모일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떠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다음 달(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은 누구든 살고 싶어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이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곧 사람이 지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역병을 퍼트릴 수도 있는 행위`로 위협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로 여길 수 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때다. 나의, 타인의 `살고자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선에서 개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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