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국감정원 챙기기" vs 국토부 "기득권 욕심"
[아유경제=정훈 기자] 감정평가업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필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국토부가 매년 9월부터 조사·평가해 1월 1일 기준의 땅값을 발표한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이하 협회)는 지난 26일 전국 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주도해 기존의 `정밀조사` 방식 외에 `기본조사`라는 기형적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약식 평가를 골자로 하는 기본조사가 비판에 직면한 후 정밀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된 만큼 제도 개선의 명분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개편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서 "그 의도는 한국감정원의 수익 기반 구축이다. 기본조사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고스란히 증액·편성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국가 토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개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으며 기본조사를 철회할 때까지 공시지가 평가·조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 반발은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식의 개편을 추진한 데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현행 정밀조사 방식을 정밀조사 방식과 새로이 도입되는 기본조사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예고 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 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1년간 지가 변동률이 1%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 변동 요인이 없는 지역 등이 기본조사·평가 대상이다. 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지역은 약식 조사가 가능한 기본조사로 변경해 보수를 낮추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본조사 역시 조사·평가에서 비롯된 문제는 감평사가 책임져야 한다. 보수는 낮아지는데 책임은 이전과 똑같이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두고 협회 측은 `국피아(국토부+마피아)` 소굴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밥그릇을 챙겨 주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기본조사 도입 논의 초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약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실지조사와 감평사 책임하의 약식 평가를 병행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며 "감평사 처지에서는 책임감과 처벌 부담감 탓에 기본조사 지역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려 감정평가업계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 반박하며 업계의 `보이콧(boycott·집단 거부 운동)`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지속돼 온 평가 방법을 시대 흐름에 맞춰 고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감정평가업계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협회 소속 감평사들이 보이콧을 장기화할 경우 중소 평가법인이나 개인 감평사들을 고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공시지가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국감정원 챙기기" vs 국토부 "기득권 욕심"
[아유경제=정훈 기자] 감정평가업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필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국토부가 매년 9월부터 조사·평가해 1월 1일 기준의 땅값을 발표한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이하 협회)는 지난 26일 전국 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주도해 기존의 `정밀조사` 방식 외에 `기본조사`라는 기형적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약식 평가를 골자로 하는 기본조사가 비판에 직면한 후 정밀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된 만큼 제도 개선의 명분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개편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서 "그 의도는 한국감정원의 수익 기반 구축이다. 기본조사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고스란히 증액·편성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국가 토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개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으며 기본조사를 철회할 때까지 공시지가 평가·조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 반발은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식의 개편을 추진한 데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현행 정밀조사 방식을 정밀조사 방식과 새로이 도입되는 기본조사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예고 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 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1년간 지가 변동률이 1%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 변동 요인이 없는 지역 등이 기본조사·평가 대상이다. 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지역은 약식 조사가 가능한 기본조사로 변경해 보수를 낮추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본조사 역시 조사·평가에서 비롯된 문제는 감평사가 책임져야 한다. 보수는 낮아지는데 책임은 이전과 똑같이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두고 협회 측은 `국피아(국토부+마피아)` 소굴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밥그릇을 챙겨 주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기본조사 도입 논의 초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약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실지조사와 감평사 책임하의 약식 평가를 병행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며 "감평사 처지에서는 책임감과 처벌 부담감 탓에 기본조사 지역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려 감정평가업계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 반박하며 업계의 `보이콧(boycott·집단 거부 운동)`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지속돼 온 평가 방법을 시대 흐름에 맞춰 고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감정평가업계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협회 소속 감평사들이 보이콧을 장기화할 경우 중소 평가법인이나 개인 감평사들을 고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공시지가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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