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법원 “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겨”… 보증금 3000만 원도 몰취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07 15:46:31 · 공유일 : 2020-09-07 20:01:5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 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20일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석방 이후로도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