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베`회원 28살 정모 씨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한 하루 만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에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 백명이 읽고 그 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5월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올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회원이 모욕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일베`회원 28살 정모 씨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한 하루 만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에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 백명이 읽고 그 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5월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올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회원이 모욕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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