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나운서는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아나운서는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성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 후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둔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서울 모 대학교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과 `유자식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다수 출연하고 있다. 이에 tvN 관계자는 강용석 벌금형과 관련 "방송 하차 및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JTBC측 역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논의하고 있다"는 강용석 벌금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나운서는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아나운서는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성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 후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둔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서울 모 대학교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과 `유자식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다수 출연하고 있다. 이에 tvN 관계자는 강용석 벌금형과 관련 "방송 하차 및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JTBC측 역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논의하고 있다"는 강용석 벌금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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