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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KBS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촬영ㆍ탈의실 침입 혐의 등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11 16:27:55 · 공유일 : 2020-09-11 20:01:5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동료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는 등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15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연구동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동료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는 등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15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연구동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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