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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가차 이용해 불특정 여객 유상 운송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4 17:07:05 · 공유일 : 2020-09-14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른 사람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여객으로부터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해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은 운송 형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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