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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세청,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자 세정지원 신청 받는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15 11:40:10 · 공유일 : 2020-09-15 13: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풍으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이달 8일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한해 ▲기간연장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사업상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 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예정인 소득세ㆍ법인세 등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에 대해 지난달(8월) 31일 기준 25조8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599.6만 건으로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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