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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정의연 부정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약 3억6000만 원 보조금 부정 수령ㆍ약 1억 원 임의 사용”… 수사 4개월 만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15 15:00:49 · 공유일 : 2020-09-15 20:02:0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사기ㆍ「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ㆍ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한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ㆍ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는 등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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