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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사관생도 선발고사, 응시연령 상한 연장 대상 ‘미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5 16:42:37 · 공유일 : 2020-09-15 20: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취업지원실시기관`일 것과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시험`일 것을 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의 사관학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ㆍ행정부장 및 교수부장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교장ㆍ행정부장 및 교수부장 등의 임용, 일반학교관 및 군사학교관의 정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ㆍ조교 등의 임용, 군인 및 공무원의 정원과 업무 등 사관학교 직원의 임용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사관학교를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봐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등 학사관리 및 학위과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사관학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사관생도의 입학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사관학교 설치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사관생도는 직원과는 구별되는 것이 분명하고,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4년제 대학인 사관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입학시험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응시연령의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직원의 채용시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응시연령 상한 연장 규정은 제대군인에 대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기간으로 인해 응시연령이 초과되는 불이익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 사관학교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관생도가 소위로 임명되려면 사관학교의 4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서는 중도에 퇴학돼 제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곧바로 직업군인으로 채용되는 것과 동일한 채용절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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