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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 확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15 16:52:33 · 공유일 : 2020-09-15 20:02:1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ㆍ이하 양형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의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은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다수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영리 등 목적 판매는 최대 징역 27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는 최대 징역 18년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알선은 최대 징역 18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높였다.

이는 과거 선고 형량과 비교해 무거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오는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1월에 공청회를 열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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