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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행안부,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즉시’ 주소 사용 가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16 13:27:15 · 공유일 : 2020-09-16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즉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1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즉시 우편ㆍ택배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부여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전남 88동 ▲충북 40동 ▲경기 10동 ▲충남 6동 ▲강원 1동 순으로 집계됐다.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허가 및 신고→착공신고→시공 사용승인 신청ㆍ도로명주소 부여 추진→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나면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돼 입주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부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고 나면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즉시 우편ㆍ택배 수령과 인터넷 포털 및 내비게이션 위치 검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하여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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