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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 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별도’ 통보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16 15:54:39 · 공유일 : 2020-09-16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이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이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했을 때 역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는 감리업자가 하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를 구분해 정하고 있다"며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는 각각 수범자를 달리해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소방공사감리자 신고와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의 내용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수범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법을 위반해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거짓으로 배치했는지 여부 등은 감리업자가 제출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및 배치변경통보서와 실제 감리원 배치 현황 등을 비교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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