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산림청 “숲에서 스포츠 즐기자… 산림레포츠에 전기동력 시설 허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17 11:26:35 · 공유일 : 2020-09-17 13: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산림레포츠에 허용된 전기동력 시설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달 15일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산림레포츠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산림레포츠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ㆍ체험시설 등 6가지 종류로 한정되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돼 왔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기동력 전달 장치를 활용한 시설 또한 허용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됐던 산림레포츠 시설에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등이 추가됐다. 단, 산악오토바이 등 환경훼손 및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 동력 차 기종은 제외됐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