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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송이ㆍ잣ㆍ산약초ㆍ약용버섯 등… 드론활용 사각지대까지 단속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9-17 12:07:29 · 공유일 : 2020-09-17 13: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 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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