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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정경심, 재판 도중 쓰러져… 인근 병원 이송
아침부터 ‘건강 이상 호소’에 퇴정 조치… 재판도 조기 종료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17 16:03:49 · 공유일 : 2020-09-17 20:02:1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다 갑자기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개정 약 30분 만에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잠시 휴정한 뒤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 교수 상태가 낫지 않자 퇴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정을 나가고자 몸을 일으키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재판부는 즉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갔다. 정 교수는 오전 11시 30분께 법원 청사를 떠나 구급차를 타고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약 50분 만에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교수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으나,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예정보다 이른 오전 11시 40분께 재판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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