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집합금지 기간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기소
검찰, 교회 관계자 및 변호사 불구속기소ㆍ신도 6명 약식명령 청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23 17:03:37 · 공유일 : 2020-09-23 20:0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 6명, 변호사 1명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ㆍ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 23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음 주말인 지난 3월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해 비판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 6명, 변호사 1명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ㆍ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 23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음 주말인 지난 3월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해 비판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