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ㆍ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B(사망 당시 47세)씨가 사건 전에 A씨의 권유로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점, 수익자가 모두 A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B씨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남편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ㆍ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B(사망 당시 47세)씨가 사건 전에 A씨의 권유로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점, 수익자가 모두 A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B씨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남편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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