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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할 것”… ‘비접촉감지기’ 도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9-25 15:00:53 · 공유일 : 2020-09-25 20:01: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달 21일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적으로 진행됐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단속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을 중단하고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되면서 다시 음주단속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비접촉감지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감지가 가능하다.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된 결과 올해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더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1만5487명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 1만7810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달(8월) 말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6%가량 급증했다.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ㆍ중상해를 입히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될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 국민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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