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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오는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1종ㆍ비수도권 5종 집합금지… 마을잔치ㆍ축제도 제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25 16:05:41 · 공유일 : 2020-09-25 20:0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에 클럽ㆍ유흥주점ㆍ노래방 등 11개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지역ㆍ시설에 따라 방역 조치가 추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같은 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추석 때 익숙한 대규모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개최도 이에 포함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판매와 섭취는 허용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한다.

수도권에는 구체적인 방역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먼저 고위험시설 11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 등이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로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단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오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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