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판결 선고 시까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달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 현정헌ㆍ정재용)는 `2020카합50091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채무자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감사로 재임한 이모 씨와 한모 씨 등이다.
채무자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위원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가 임기만료일인 올해 4월 30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2일 채권자들은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주민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런데 채무자 추진위가 같은 달 23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안건 등을 의결했고,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추진위가 ▲서면결의서 34장을 위조했기에 참석자가 미달이라는 점 ▲후임자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의 개최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 등 활동을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철회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채무자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향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임기만료 전에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32장에 대해서는 "그 명의인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2018년 10월 31일 사망한 이모 씨 명의로 작성된 지난 6월 22일자 서면결의서가 사용됐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월 18일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양도한 송모 씨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사용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32장의)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329명이 돼 의사정족수 335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올해 6월 23일에 시행된 채무자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의 추진위원장, 감사 직무중지 등의 주문이 결정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범죄로 많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취지를 덧붙였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판결 선고 시까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달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 현정헌ㆍ정재용)는 `2020카합50091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채무자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감사로 재임한 이모 씨와 한모 씨 등이다.
채무자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위원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가 임기만료일인 올해 4월 30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2일 채권자들은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주민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런데 채무자 추진위가 같은 달 23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안건 등을 의결했고,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추진위가 ▲서면결의서 34장을 위조했기에 참석자가 미달이라는 점 ▲후임자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의 개최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 등 활동을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철회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채무자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향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임기만료 전에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32장에 대해서는 "그 명의인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2018년 10월 31일 사망한 이모 씨 명의로 작성된 지난 6월 22일자 서면결의서가 사용됐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월 18일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양도한 송모 씨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사용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32장의)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329명이 돼 의사정족수 335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올해 6월 23일에 시행된 채무자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의 추진위원장, 감사 직무중지 등의 주문이 결정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범죄로 많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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