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 3일 `도심 차량시위` 방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ㆍ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금지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여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경우 응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단속 교통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 청장은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인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한다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 3일 `도심 차량시위` 방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ㆍ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금지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여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경우 응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단속 교통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 청장은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인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한다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