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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가핵심기술 수출허가 없이 수출 시, 행정처분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9-29 17:34:16 · 공유일 : 2020-09-29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고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및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술이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와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면서 "그러므로 수출허가 및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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