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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통행료 유료
2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매장 내 취식 금지… 발열 체크ㆍ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 운영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29 16:38:48 · 공유일 : 2020-09-29 20:02:1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예년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 또한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오는 30일 오전, 귀경길은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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