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일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신혼희망타운(공공)`과 `신혼 특별공급(민간)`에 청약을 넣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 원~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는 872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 원에 달한다.
또한 현재는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한 해외에 장기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 준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신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한정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8ㆍ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일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신혼희망타운(공공)`과 `신혼 특별공급(민간)`에 청약을 넣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 원~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는 872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 원에 달한다.
또한 현재는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한 해외에 장기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 준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신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한정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8ㆍ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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