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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0-05 12:26:19 · 공유일 : 2020-10-05 13: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및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했다"며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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