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을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9월)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2015~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및 2019~2020년 시행되는 1단계 기본계획을 포함해 전국 총 89개 시ㆍ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시범사업으로 30개소를 운영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가 ▲사고건수 188→115건 ▲사망자수 17명→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다는 통계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9월) 9~28일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침을 고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2021~2023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보호구간 지정기준 ▲사업 추진 절차 ▲유형 구분 ▲시설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호구간 지정기준의 경우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의 단계별 절차를 세우고, 안전시설물의 시인성ㆍ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 제시됐다.
또한 보호구간은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ㆍ보행 환경ㆍ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ㆍ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됐다. 시설기준으로는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ㆍ노면표시ㆍ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ㆍ최소 성능ㆍ설치 간격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을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9월)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2015~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및 2019~2020년 시행되는 1단계 기본계획을 포함해 전국 총 89개 시ㆍ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시범사업으로 30개소를 운영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가 ▲사고건수 188→115건 ▲사망자수 17명→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다는 통계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9월) 9~28일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침을 고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2021~2023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보호구간 지정기준 ▲사업 추진 절차 ▲유형 구분 ▲시설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호구간 지정기준의 경우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의 단계별 절차를 세우고, 안전시설물의 시인성ㆍ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 제시됐다.
또한 보호구간은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ㆍ보행 환경ㆍ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ㆍ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됐다. 시설기준으로는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ㆍ노면표시ㆍ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ㆍ최소 성능ㆍ설치 간격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