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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가기관에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06 18:23:02 · 공유일 : 2020-10-06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7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등을 정의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 폭넓게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 측면에서 디자인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설치ㆍ관리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고 사용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보조ㆍ보좌하거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한 국가기관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등이 공공시설물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돼 공공디자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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