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경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의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의 제정은 올해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부과됐고,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했을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조항도 마련된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 대상의 범위,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ㆍ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재수사요청은 원칙적 1회에 한하도록 하되,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했다.
「검찰청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서 추상적으로 구분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했다.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시켰다.
아울러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ㆍ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2022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지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ㆍ경간의 대립ㆍ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속법령 제ㆍ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내년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경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의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의 제정은 올해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부과됐고,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했을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조항도 마련된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 대상의 범위,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ㆍ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재수사요청은 원칙적 1회에 한하도록 하되,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했다.
「검찰청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서 추상적으로 구분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했다.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시켰다.
아울러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ㆍ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2022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지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ㆍ경간의 대립ㆍ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속법령 제ㆍ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내년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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