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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코로나19 확산 피해 공동 대응’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06 15:35:17 · 공유일 : 2020-10-06 20: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피해에 대응해 공동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들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ㆍ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및 증거 등을 수집ㆍ공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 및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서울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남 등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기관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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