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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낙태죄는 유지
정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4주까지 비범죄화ㆍ15~24주는 예외적 허용’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0-07 16:31:38 · 공유일 : 2020-10-07 20:02:0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날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ㆍ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15~24주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함께, `사회적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 관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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