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 구성비율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08 18:03:53 · 공유일 : 2020-10-08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구성비율을 정할 때, 소수 부분을 올림해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해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이하`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 자연수가 아닌 수로 산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수는 산정된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정된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면 원래 산정된 수보다 큰 수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구성비율을 제한하게 된 입법연혁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