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교수 측은 당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성적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2018년 3월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 교수는 해당 폭로가 거짓이라며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교수 측은 당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성적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2018년 3월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 교수는 해당 폭로가 거짓이라며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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