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비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상위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발판, 이동식ㆍ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해당 신고제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차사고 신고 우수 참여자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비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상위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발판, 이동식ㆍ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해당 신고제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차사고 신고 우수 참여자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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