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달 13일 법무부는 이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에 따르면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임시조치 실효성 확대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할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강ㆍ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달 13일 법무부는 이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에 따르면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임시조치 실효성 확대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할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강ㆍ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