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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국제] 베를린 소녀상 철거, 가처분 신청으로 일단 보류
미테구 “법원 판단 기다릴 것… 절충안 마련 원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0-14 17:06:34 · 공유일 : 2020-10-14 20:02:0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가 잠정 보류됐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14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테구는 이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절충안이 마련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 구청장은 "우리는 복잡한 논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 및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그 시간(가처분 신청)을 사용하겠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미테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기념물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제막식이 거행된 지난 9월 말 이후 일본 측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미테구는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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