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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15 15:46:33 · 공유일 : 2020-10-15 20:01: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중앙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월 17일 금천구는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호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57-18(시흥동) 일원 124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13%, 199.7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5가구 ▲58㎡ 24가구 ▲59㎡ 6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중앙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월 17일 금천구는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호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57-18(시흥동) 일원 124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13%, 199.7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5가구 ▲58㎡ 24가구 ▲59㎡ 6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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