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운전면허 미확인 대여업자 처벌 10배 강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15 16:58:00 · 공유일 : 2020-10-15 20: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비 10배 상향해 처벌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