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초 교제하던 피해자 구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8월 상해ㆍ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해ㆍ협박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도 불법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ㆍ2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최씨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들은 남겨둔 점, 피해자 역시 그와 유사한 최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초 교제하던 피해자 구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8월 상해ㆍ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해ㆍ협박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도 불법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ㆍ2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최씨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들은 남겨둔 점, 피해자 역시 그와 유사한 최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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