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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1심 무죄ㆍ2심 당선무효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0-16 13:40:50 · 공유일 : 2020-10-16 20:01:5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ㆍ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적극적ㆍ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ㆍ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적극적ㆍ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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