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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적용 차수 기준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0-16 17:06:30 · 공유일 : 2020-10-16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차 과태료 부과처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했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해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해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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