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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소방청, 화재주의보 발령…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쓰려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0-27 11:59:41 · 공유일 : 2020-10-27 13: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난방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26일 소방청은 큰 일교차로 인해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목(火木)보일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뜻하는데,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ㆍ산촌 지역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산림과 인접한 경우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으면 과열로 인해 주별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만9210건으로, 이 가운데 ▲화목보일러 3751건 ▲열선 3131건 ▲전기장판ㆍ담요 2443건 ▲전기히터 2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해 123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7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던 산불도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고,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는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해야 한다.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아울러 시공 시에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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