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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문체부ㆍ관광공사,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 쿠폰 발행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 4만 원ㆍ7만 원 이하는 3만 원 할인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1-02 17:13:14 · 공유일 : 2020-11-02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8월 중단됐던 숙박 할인 쿠폰이 오는 4일부터 다시 발행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이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2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국내 여행 숙박 예약 시 1인당 1회 할인 쿠폰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쿠폰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두 종류로 발행된다. 숙박비가 7만 원을 초과하면 4만 원, 7만 원 이하면 3만 원이 할인된다. 투숙 가능한 날짜는 오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ㆍ콘도ㆍ리조트ㆍ펜션ㆍ농어촌민박ㆍ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 및 쿠폰 사용자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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